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낸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 차와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은 A씨의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측정됐다. 이날 A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다시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말했다./이인행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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