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흉기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3/15 [09:18]

친모 흉기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3/15 [09:18]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 살해한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박모씨(77)를 폭행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어머니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측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심신상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김씨는 살해를 결심하고 취약한 신체 부위를 흉기로 찔렀고 들키지 않으려 옷장에 시체를 숨기려 했다"며 "누나가 창문을 열려고 하자 숨었다가 도망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과 대법원은 각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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