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속도감 주고 매립 간소화

새특법 내달 1일 시행 매립절차 1년 단축 임대료 감면…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

이대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3/19 [19:17]

새만금 속도감 주고 매립 간소화

새특법 내달 1일 시행 매립절차 1년 단축 임대료 감면…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

이대기 기자 | 입력 : 2019/03/19 [19:17]


정부가 선도 매립사업지 착공 시기를 내년으로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새만금 사업 속도감을 준다.

또 앞으로 새만금사업 투자기업의 토지 사용료가 5%에서 1%로 대폭 감면되고 매립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1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새만금 매립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세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에 박차를 가한다.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수립할 수 있게 돼 현재 별도로 심의하는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게 된다.

심의위는 새만금청 고위공무원과 전북도 3급 이상 각 1명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문가 5명, 도시계획위·교통영향심의위 각 3명, 에너지사용계획위·재해영향평가심의위·교육환경보호위 각 2명 등 최소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를 구성하고 하반기 중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매립사업이 기존 대비 1년 정도 단축된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 착공시기도 당초 2012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국·공유재단 임대료 감면 혜택이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혜택은 그간 재산가액의 5%인 국공유지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1%로 감면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입주기업들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현재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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