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법 국회통과 관심

정부입법·의원입법 투트랙 활성화 추진…식품기업 유치 탄력 기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3/19 [19:20]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법 국회통과 관심

정부입법·의원입법 투트랙 활성화 추진…식품기업 유치 탄력 기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3/19 [19:20]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지원시설 총괄기능 강화와 지자체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지원시설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식품벤처센터, 소스산업화센터 등이다. 
개정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사업비 부담이 올해부터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국비 90%, 지방비 10%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를 ‘보조·출연 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이 개정안은 5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국회의원(익산갑)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9월13일 대표발의 했고 현재 국회 기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식품관련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져 산단 분양률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조배 국회의원(익산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세제혜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 특례조항이 담긴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안은 조 의원이 2018년 10월5일 대표 발의했고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상임위 간사인 바른미래당 정운천국회의원(전주을)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어 법안소위에 조만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식품산업진흥법’이 아닌 별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배후복합도시 조성, 부대시설 지원, 규제특례, 재정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
도 관계자는“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과 달리 식품클러스터에만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식품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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