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3/22 [16:10]

순창군, 군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3/22 [16:10]

순창군이 22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으로 돼있는 2만9,000여명의 군민에 대해 자전거 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으로 순창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최고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시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전치 4주 이상 진단시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시 벌금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의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DB 손해보험(주)(1899-7751) 또는 (주)KB 손해보험에 청구하면 현지 심사와 실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중복해 보상도 가능하다”며 “자전거 사고가 발생으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보험을 최초 가입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창군민이 단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은 21건에 1,650만원 정도다./장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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