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원 갑질 금지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3/25 [16:53]

권익위 지방의원 갑질 금지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3/25 [16:53]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하는 이른바 ‘갑질’이 금지된다.
또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강요행위(갑질) 금지를 포함한 신설 6개, 개정 2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중 민간 청탁은 유형별로 분류해 의회 조례에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입학·성적·평가에 개입을 포함한 8가지다.
또 갑질도 소속기관의 의무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의회를 독려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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