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를 척결하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4/22 [17:14]

사학비리를 척결하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4/22 [17:14]



사학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뿌리부터 파헤쳐야 한다. 사학비리는 소유권을 가진 설립자나 총장, 이사장에 의해 저질러진다. 이는‘대학 사유화’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도 문제다.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거나 복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실 사립대학은 구조조정을 통해 개혁을 하거나 퇴출시켜야 한다. 비리 재단이 교육 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할 때이다. 전체 고등교육기관 430개교 가운데 87%인 372개교가 사학이다. 이 가운데 사립대의 부실 운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비리사학을 키우는 솜방망이 사학법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한 때 정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누구나 돈만 있으면 학교 설립이나 인수가 가능했다. 그러면서 채용 비리, 입학 부정, 성적 조작, 급식·공사 비리, 공익 제보자 탄압 등 비리 종합 백화점이다.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학교를 설립, 인수해 비교육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 자격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현행 사학법은 취임 승인이 취소가 된 임원과 파면된 교원은 5년, 해임된 학교장은 3년이 지나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복귀 이후에는 보복성 징계를 남발하거나 더 지능적인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학 이사장들은“급여가 없어 위법, 탈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상근 이사 제도 활용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일정 정도의 급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다만 위법과 탈법이 드러나면

영구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반복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부패사학은 과감하게 국공립화해야 한다.

비리사학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하자 교비횡령, 인사전횡 등 관련 제보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회계부정, 인사부정, 족벌경영 등 비리를 저지른 사학에 대한 비리는 국민제안센터뿐 아니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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