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 도의회 ‘휴화산’ 모드 전환

윤리특위 송성환의장 징계 1심까지 보류 결정 일부 반발에도 ‘휴지기’상태…‘제한적의장직’역할

이대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5/06 [20:54]

‘내홍’ 도의회 ‘휴화산’ 모드 전환

윤리특위 송성환의장 징계 1심까지 보류 결정 일부 반발에도 ‘휴지기’상태…‘제한적의장직’역할

이대기 기자 | 입력 : 2019/05/06 [20:54]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송성환의장과 관련해 1심 선고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이 사안으로 내홍(內訌)을 겪었던 도의회가 당분간 ‘휴화산(休火山)’상태로 접어들게 됐다.

물론 이번 윤리 특위 결정에 일부 의원은 반발하고 있지만 적어도 1심 사법부 판단 때까지 관련 논쟁들이 상당히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송 의장은 1심 재판 때까지 현 의장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1심 선고 시까지 본회의 의장석에 올라가지 못하는 동시에 ‘외부활동 의장직’만 소화하는 다소 ‘제한적인 의장직’역할만 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송 의장 진퇴는 1심 사법부 판단 때까지 ‘유보(留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송 의장의 진퇴 논쟁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한편 송 의장 또한 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행동폭이 상당히 압박받게 됐다.

앞서 지난 2일 윤리특위(위원장 김정수 의원)는 송 의장 징계와 관련해“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만으로도 의원 품위를 떨어뜨리고 의장으로서 도의회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가 타당하지만 1심 선고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자문위원회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임시회 개회식에서 공개 사과를 한 점을 고려하고 특히 헌법 제27조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감안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송 의장이 일단 검찰에서 뇌물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의사봉을 잡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은 도의회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1심 선고 때까지 의사진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송 의장은 1심 선고 전까지 열리게 되는 본회의와 임시회에서 의장석에 오르지 않고 부의장이 대신 의사진행을 하게 되고 다만 외부행사 등 대외활동에서만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어쨌든 송성환의장의 진퇴 공방이 적어도 1심 사법부 판단 때까지 ‘휴지기(休止期)’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관련 상황변화가 새삼 주목되고 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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