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5/15 [10:44]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5/15 [10:44]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스승의 날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엔 카네이션과 각종 선물 등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카네이션 대신 손 편지와 이벤트 등으로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위축에 스승의 날 의미가 퇴색됐다는 반응이다.
특히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사이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라 교사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수행하고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식사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선물 제공자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금지 대상이다.
심지어는 학생 개인이 달아주는 카네이션도 금지된다.

다만 전교회장이나 반장이 학생대표 자격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학생 개인이 달아주는 생화 카네이션은 안되고 학생 대표가 달아주는 꽃은 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도내 상당수 학교가 반장 등이 대표로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대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와 학생.학부모 모두 마음이 편치 않다.
스승의 날 부담에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스승의 날 전북지역 초등학교 94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17개교 등 모두 151개교가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자는 취지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스승의 날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한 교사는 “종이카네이션은 되고 생화는 안 되고 이마저도 학생대표가 주는 카네이션만 된다는 식의 지침은 어색하기만 하다.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꿀 것을 청원한다”며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14일 기준 3386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해에도 ‘스승의 날 폐지’ 청원이 올라와 1만 건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차라리 불편한 기념일을 없애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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