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받아도 되는 기념품과 홍보용품의 의미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5/20 [10:09]

주고받아도 되는 기념품과 홍보용품의 의미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5/20 [10:09]

 




Q.공무원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하였는데, A전자회사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원짜리 TV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공무원은 대기업의 신제품 출시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할 수 있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것이므로, 경품 추첨으로 수령한 30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제7호).





Q.당사는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국내 병・의원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일반 사립병원, 의원등 전국 30개 병・의원이며 1등상 약 100만원(1명), 2등상 50만원(2명), 3등상 30만원(6명)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7호). 단, 이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동법(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에 경품 등의 방식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업체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등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를 제공자 측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제공받는 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경우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Q.공공기관 구매 계약 담당자입니다. 민간업체로부터 물품을 제공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광고성 물품(예 : 법인명이 들어가 있는 마우스패드 등)을 업체홍보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홍보용품과 선물의 경계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A.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의료기관이 기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회사명이 기재된 수첩을 받아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배포하려고 합니다. 해당 수첩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법(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되어 가능한지요?



A.청탁금지법(제2조제2호,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수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업체가 자사 홍보를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 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병원에 기념품, 홍보용품을 후원・협찬하는 것이라면 후원・협찬 등에 공직자등의 관여 여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8조제3항제3호).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청렴교육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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