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세트 살포'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도 실형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6/19 [09:20]

'홍삼세트 살포'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도 실형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6/19 [09:20]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에게 봉침(벌침)을 놓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은 이른바 '전주 봉침 여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복지시설 대표이자 목사인 A씨(4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양 자녀 2명의 신체에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6월 왕복 4차로 한복판에서 입양 자녀를 데리고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스트레스를 받아 돌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입양 자녀 2명을 입양 직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전주 시내 24시간 어린이집에 양육을 맡기고 거의 돌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수년 동안 찾지도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했으며 살아있는 벌을 이용해 침을 놓는 등 성인들도 참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줬다. 이는 명백한 아동방임 및 학대행위"라면서 "도로 위에서 벌인 행동도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봉침의 경우 어느 정도 치료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는 점, 도로에서 한 행동 또한 다소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와 면허 없이 봉침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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