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안 관련 법률안 발의 눈길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6/19 [19:57]

전북현안 관련 법률안 발의 눈길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6/19 [19:57]



전북 현안과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우선 국회 안호영의원(민주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안호영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춰 해당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반입 정화시설을 갖춘 경우 오염토양을 반입하는 해당지역의 환경 및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고 지역 내 환경오염을 우려한 민원 등 각종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법령에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반입정화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춰 반입 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해 반입 정화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부칙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반입 정화시설이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다시 등록하도록 돼 있어 임실에서 발생한 반입정화시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 김종회의원(민평 김제부안 사진)은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북도에 설치돼야 한다고 명문화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립 3년제 대학인 한농대는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한국농업전문학교로 문을 연 뒤 2009년 지금의 한농대로 개편된 우리나라 최고의 농수산사관학교이다.

최초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던 농수산대학은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 농생명특화지역 거점도시인 전주시로 캠퍼스를 옮겼다.
한농대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생명 관련 기관들과 연계해 전북도를 농생명 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있었지만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한농대 분할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김종회의원은“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인 전북도에 한농대 존립은 당연한 것임에도 소재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캠퍼스 분할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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