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근절 대책 없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6/27 [06:55]

사학비리 근절 대책 없나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6/27 [06:55]


 
검찰이 전북 도내 어느 사립학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다. 한마디로 비리 백화점이었다. 해당 학원이 중학교와 여고를 운영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빼돌린 학교 운영비만 53억원이 넘는다. 설립자 일가는 학교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매달 1,3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
이를 생활비나 개인 사업 투자 등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을 120억원에 매각해놓고 105억원에 판 것처럼 속이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목돈을 챙겨왔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교육복지비 5천만 원도 가로챘다.
심지어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로 설립자 일가가 먹을 김치 재료를 사 조리사들에게 김장을 시키고, 명절에는 급식용 쌀을 떡으로 지어 교직원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설립자 일가는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고가의 외제차를 몰며 호화 생활을 해왔다.
검찰은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설립자와 사무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설립자의 딸인 행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학원은 학교 운영비의 95퍼센트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정작 세금을 자신들 잇속을 챙기는데 악용한 셈이다.
교사직을 사고팔고 교장·교감 승진에 뒷돈이 오가는 교직 사회의 '매관매직'도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사학법인의 총체적 비리는 교육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한몫했다. 교사 채용 시험은 백지를 내도 답을 채워주고, 미리 답안까지 알려줬다.
이런 식으로 지원자 6명은 교사가 됐다. 교장과 교감 자리를 놓고도 뒷돈이 오가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대가로 지난 10년 동안 챙긴 돈은 드러난 것만 6억5,000여만원이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현직 교사 두 명은 이번에 기소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년 동안 해당 학원을 세 차례 정기 감사를 했다. 그러나 법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 말고는 밝혀낸 것이 없다. 한 익명의 제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교육청 특별감사가 시작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하다.  
사학비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바른 적폐 청산을 위해서라도 사람을 기르고 가르치는 교육 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학비리의 척결은 교육 풍토를 개선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지름길이다. 깨끗한 교육풍토는 사학비리 척결이 절대적이다.
교육 현장은 양심적이고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이 이끌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교비를 유용하거나 비리 관련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재단에서 퇴출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깨끗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여 부정이나 불의가 발을 붙일 수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학재단은 민간인이 교육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국가가 맡아서 가르쳐야 할 교육을 사학재단이 보완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가 사립학교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재단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들이 교육재단의 공익성을 송두리째 망각하고 있다. 학교를 자신들의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것이다.
출연자의 재산은 학교법인에 귀속되어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사립학교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교비를 유용하거나 교직원의 채용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현상이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 비리의 원인은 재단 운영자나 총장 등 대학 경영자들의 탐욕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정치권력과의 유착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감독청인 교육부의 묵인과 비호도 심각하다. 재단 비리로 소요가 생길 때마다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학원 분규만을 더욱 키웠다. 교육 현장을 황폐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는 감독청인 교육부가 비리 관련자와 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독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한다. 전국의 수많은 대학이 대학 정상화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정신을 외면하고 비리 관련자의 편을 들면서 오히려 사학분쟁을 가중시켰다.
각종 형태의 사학비리 사례는 엄청나게 많다. 의대편입 대가로 44억, 대학 교수 채용 대가로 2억 수수 이사장 , 경기 C학원 수업 안하고 월급 받던 이사장 사위 중징계, 임원 전원 승인 취소, 교수채용 대가 4억 금품수수 S대학 총장 실형 선고 법정 구속 등이 모두 사학비리 유형이다.
지난 2017년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사립대 부정·비리 엄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제2의 정유라 사태를 예방하고 각종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며‘부정·비리 척결’에 방점을 찍었다.
교수들은“사립대의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라며“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증대와 자율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부정·비리가 만연한 대학사회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설득은 요원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문제는 교내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이라며“부정·비리가 버젓이 드러나도 교육부 감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대학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학내에 넘쳐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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