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중기청,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교육 및 간담회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7/18 [09:10]

전북 중기청,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교육 및 간담회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7/18 [09:10]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18일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의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 간담회는 인사이동으로 변화가 생긴 전북 지역 14개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관련 제도 및 변경사항 전파는 물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우선 교육내용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해석 ▲ 부담금 면제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소기업 공장설립 특례 ▲ 질의응답 순이며, 후속 간담회는 ▲ 지자체 부담금 면제 사례 발표 및 토의 ▲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사항은 창업 여부에 관한 논의이다. 이는 창업사업계획 승인 업무 담당자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창업으로 판정돼야 공장 설립 및 부담금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례별 교육 진행은 물론, 간담회시 지자체 준비 사례를 집중 토의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 이번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제조 창업기업 설립시 혜택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중기부?지자체 담당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개선 의견을 수렴, 향후 법령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부담금 면제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 39조의3에 따라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창업 7년 이내에 발생한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 등 4개의 부담금 면제와 ▲ 제조업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 기업 활동과 관련된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나뉘며, 이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박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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