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무시한 공사발주 비난 관련업계 비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0/04/10 [00:16]

현행법 무시한 공사발주 비난 관련업계 비난

새만금일보 | 입력 : 2010/04/10 [00:16]

 


 군산근대역사문화벨트화산업 전시시설 사업, 지역 의무공동도급 40% 제외

 

 

 
'군산근대역사문화벨트화산업 전시시설 사업'을 입찰공고한 군산시가 지역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도내 실내건축공사업계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1일 총사업비 30억원(부가세 포함)이 소요되는 '군산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을 일반경쟁으로 입찰 공고 했다.

 

군산시는 공고에서 계약 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지자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관한 법률 제44조)으로 정했으며, 입찰 자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및 중소기업제품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실물·모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로 제한했다.

 

하지만 도내에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 실물·모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는 전무한 실정.

 

도내 실내건축공사업계는 "사업내역을 보면 제작·설치안에 설계가 포함돼 있고 설계비 반영이 안된 점을 감안하면 건산법에 따라 용역이 아닌 공사로 발주해야 맞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한 지역의무공동도급(40% 이상)을 일방적으로 제외한 것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요인.

 

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각 지자체들이 의무공동도급 40%를 앞다퉈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군산시는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용역으로 발주해 이를 제외시켰다"며 "군산시는 즉시 입찰 취소 후 정정공고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계약담당 관계자는 "문화재 시설보수라 어쩔 수 없이 디자인 위주로 공고하게 됐다"며 "타 지역 입찰공고를 참조해 설계와 제작·설치를 하나로 합쳐 용역으로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이와 비슷한 '중앙버드나무상인회 시설 현대화사업(공사비 24억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 부치면서 40% 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 공사로 발주해 지역업체 참여를 도모한 바 있다.

 

/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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