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찌른 뒤 4년 간 도피한 60대 실형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8/13 [09:13]

여친 찌른 뒤 4년 간 도피한 60대 실형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8/13 [09:13]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나 4년 넘게 도피생활을 했던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14일 오전 11시께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48)를 폭행하고 목과 등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가 숨진 것으로 생각해 달아났고 깨어난 B씨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목숨을 구했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4년 넘게 도피생활을 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해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킨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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