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해외연수업체선정 자격 ‘논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8/13 [13:54]

정읍시의회 해외연수업체선정 자격 ‘논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8/13 [13:54]


정읍시의회가 지난달 의원 국외연수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개제안 심의로 선정된 서울업체가 제안서류 미제출로 결격사유가 해당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지역 업체관계자가 행정정보 공개 요청에서 과업지시서 5항 국내항공(대한항공, 아시아나)이외의 항공여행을 이용시 사유서를 첨부해야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지역 업체 관계자는 “국외 항공 여행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과업지시서(5항)을 위반한 서류가 미비한데도 받아들인 공무원의 직무유기 잘못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가 선정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항공(대한항공, 아시아나)과 독일항공(LH루푸트한자)의 가격차는 1인당 50만원 이상 시세차익이 있다” 며 “정읍시의회 연수인원 20명으로 볼 때 1,000만원 이상 차이가 있고 더욱이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정치로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경제 상황을 고려해 앞장서 애국심을 발휘해야할 의원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업지시서 미제출 서류에 대해 “의회사무국  공무원은 서울업체가 제안심의 당시 의원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자세하게 듣지 못했다”는 변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서울업체 관계자는 “국내항공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는 것이지 10월에 출발하는 항공이 변경될 수도 있다” 며 “1,000여만원의 가격 차이는 연수목적에 맞게 의원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연수일정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업체들은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전북도에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읍=황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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