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재가동 道-도의회 발끈

원안위 1호기 조사결과 건전 확인 “심각한 우려”표명…방재 예산 지역불균형 해소해야

이대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8/14 [09:05]

한빛원전 재가동 道-도의회 발끈

원안위 1호기 조사결과 건전 확인 “심각한 우려”표명…방재 예산 지역불균형 해소해야

이대기 기자 | 입력 : 2019/08/14 [09:05]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과 관련,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발끈했다.


특히 도와 도의회는 법률에 의해 설정된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인 고창군?부안군 지역자원시설세가 0원인 점을 감안해 향후 방사능방재 예산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사실상 원안위는 지난 9일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폭증 및 수동정지 지연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6.24) 이후 계속된 핵연료 건전성,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조사 결과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또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결과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4개 분야 26개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한빛 1호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제어실 내부 영상기록장치(CCTV)를 먼저 설치한 후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와 도의회는 이러한 원안위의 한빛1호기 재가동 허용과 관련 과연 완벽한 안전이 확보
됐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도 강승구도민안전실장과 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위 성경찬위원장등 위원들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이번 원안위의 최종결과에는 1호기 사고 발생의 주된 근본 원인은 인적오류로 규정하고 있고 재발방지 대책 또한 CCTV 설치나 안전문화 증진, 교육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한빛 1호기는 1986년 준공돼 노후화된 발전소로 원안위의 제어봉 육안 확인 결과‘건전하다’는 발표만으로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 없다”며 “노후화로 인한 중대사고 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빛 1호기 재가동 후 다른 사고 발생시 즉시 영구 정지 △원자력발전소 이상상황 발생시 자자체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구체적 내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전북에 방재예산 충분히 지원해 도민 안전 확보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명확히 추진해 한빛원전의 완전한 안전체계 구축 등도 요청했다.
한편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5월10일 한빛원전 무면허자 조작 하에 출력제한치를 넘긴 채 12시간 가까이 가동되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고창과 부안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됐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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