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는 최근 학무회의를 열어 연구 부정으로 입학한 농대 A교수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교수 자녀 2명은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전북대 입시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한 유형인 큰사람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대학 입시 자료에 활용, A교수가 소속한 학과 등 해당 단과대학에 입학했다. 앞서 교육부 감사 결과 A 교수는 자녀들이 고등학생 시절에 자신의 논문 5편에 자녀들을 공저자로 올렸고 자녀 1명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올렸다. 이번 결과에 따라 대학 측은 이들이 학생 신분으로 받은 장학금 등 학적 관련 사항에 대해 추가 조치한 뒤 9월 7일까지 교육부에 최종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이인행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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