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ㆍ정차 금지 안전표시 설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9/04 [09:46]

소방시설 주ㆍ정차 금지 안전표시 설치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9/04 [09:46]

 

전주시가 화재사고 시 원활환 소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옥외소화전 등 비상 소화 장치와 소방시설 주변에 안전표시를 설치키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소방차 긴급출동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주변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해 붉은색 안전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8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상 소화 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에 주ㆍ정차 금지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돼있다. 이에 시는 총 1,900여 소방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안전표시를 설치키로 했다.


따라서 시는 첫해인 올해 총 4,3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1월 말까지 소방서와 협의해 안전표시가 시급한 지역부터 200개 소화전 주변 경계석에 안전표시를 설치할 방침이다. 안전표시가 설치된 구역에 주ㆍ정차된 차량에는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오길중 맑은물사업본부장은 “화재사고는 예방과 초동진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소방시설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며 “소방시설 주ㆍ정차금지구역에 안전표지가 설치되면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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