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공익수당 월 10만원으로 올려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9/05 [09:28]

농민 공익수당 월 10만원으로 올려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9/05 [09:28]

 

어렵게 첫 발을 내딛은 농민 공익수당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등은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들이 직접 제안한 농민 공익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식량자급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농민 공익수당이 월 5만원에 그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2만9,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새 주민 발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새 주민 조례안은 농민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 지역 농민단체와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간 60만원(월 5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공익수당은 전북도(40%)와 해당 시·군(60%)이 분담해 연 1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단체는 "전북도청은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범위를 '농가'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장의 농민은 농업의 공적 기능을 기여한 농업인의 권리인 만큼 '농민' 중심성 사람위주의 정책으로 존중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급액에 있어서도 전북도가 농민단체 등 전북도민들과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 보다는 행정에서 생색내기용으로 농민들의 공익적가치를 폄훼했다"며 "농민들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기위해 지역화폐로 요구하고 농민의 가치에 부합하는 월 10만원을 시작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도지사는 입법예고한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철회하고 주민청구조례안 서명으로 제출된 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2만9,000여 전북도민의 민의를 받아들여 주민청구 조례안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농민 공익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전북 운동본부는 도민과 농민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 조직해 도민의 뜻대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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