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이스피싱 신고 44.6%↓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9/17 [09:22]

상반기 보이스피싱 신고 44.6%↓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9/17 [09:22]


올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비롯 미등록 대부업, 유사수신, 불법채권추심 신고 건수는 모두 줄었지만 불법 대부업 광고는 전년동기 대비 26% 늘어나 여전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중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5만1456건으로 전년동기 6만2729건보다 1만1273건(18.0%)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하반기 6만2358건과 비교해도 1만902건(17.4%) 감소한 수치로 지난 2017년 상반기 4만8663건 이후 가장 적게 나타났다.
특히 단순 서민금융상담(36216건, 비중 70.4%)을 제외하고 피해신고 비중이 가장 큰 보이스피싱(25.2%)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2만3433건에서 1만2972건으로 1만461건(44.6%) 감소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1129건), 유사수신(233건), 불법채권추심(161건), 불법중개 수수료(30건) 관련 피해신고도 각각 33.1%, 54.3%, 53.2%, 60% 줄었다.
하지만 유사수신의 경우 신고건수가 감소했지만,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금감원 수사의뢰업체수는 92건으로 전년동기 81건보다 1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법 대부업 광고 관련 신고는 유일하게 늘었다. 불법 대부업 광고 신고는 51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08건보다 106건(26%)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 신고건수가 대폭 줄었다"며 "이는 피해금이 인출되기 이전에 관련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수라고 적극 홍보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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