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이러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이미 지난달 27일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고인이나 유족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본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서 재판부는 향후 준비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일정 등을 정하기로 했다. 준비기일은 10월 16일 개최된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이인행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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