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민원 갈수록 높아져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10/16 [09:43]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민원 갈수록 높아져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10/16 [09:43]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 전체 보험민원의 약 4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매년 50% 이상 상회(‘17년 60.5%, ’18년 56.5%, ‘19년上 58.3%)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명 및 손해보험의 민원건수는 비슷한 가운데 여타 금융업종(은행, 비은행, 금융투자)에 비해 민원발생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보험상품 부실·불충분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계약 당시)단계 관련 민원이 약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유형으로 분석됐다.
최근까지 보험모집 관련 민원비중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 상반기 중 다시 상승세로 전환(2017년 42.7%→2018년 38.8%→2019년上 41.6%)됐다.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민원인의 주장이 수용되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7년 이후 다른 민원유형의 수용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보험모집 관련 민원수용률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필서명은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므로 보험가입시 심사 숙고해 청약서·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 등에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청약서·상품설명서 등에 자필서명을 한 것은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만약 자필서명을 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 전주지원 관계자는“보험 가입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 받은 내용과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상품설명서에 나와 있는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보장내용, 해지환급금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대로 이해한 후 서명(중요단어 따라쓰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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