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새만금배보디빌딩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 "대회 중지할 만한 이유 없어"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10/23 [20:34]

제2회 새만금배보디빌딩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 "대회 중지할 만한 이유 없어"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10/23 [20:34]

 

 

 

<속보>지난 4일 전북보디빌딩협회(이하 전보협) J모씨와 가칭 신 군산시보디빌딩협회(가칭 신 군보협) K모씨가 오는 26일 군산시보디빌딩협회(군보협)에서 치러질 제2회 새만금배보디빌딩대회를 열지 못하도록 중지 판결해 달라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대회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신청인 전보협 J모씨와 가칭 신 군보협 K모씨는 군산시체육회장을 상대로 "같은 군보협은 전보협에서 규정에 따라 제명된 군산 협회인데 제명처리를 하지아니하고 오는 26일 치러질 제2회 새만금배보디빌딩대회에 군산시체육회가 후원까지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군보협 명칭과 군산시체육회의 후원을 취소하고 대회중지처분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군산시체육회는 "전보협 J씨에게 군보협을 제명해 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했으나 현재까지 군산시체육회에 가입된 종목단체이며 군보협을 제명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고 신 군산시보디빌딩협회라고 하는 단체는 절차에 따라 시 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에 현 군산시보디빌딩협회의  대회를 후원한 것이다"고 항변했다.    

 

22일 합의재판으로 열린 재판부는 "전보협 J모 회장과 신 군보협 K모 회장은 대한보디빌딩협회와 전북보디빌협회의 정관 규정에 의해 처분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지만 그 정관은 사적인 단체의 정관 규정에 불과할 뿐 군산시보디빌딩협회에서 치르는 대회를 중지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 전보협 J협회장의 주장대로 군보협을 정당하게 제명했다면 전보협이 군보협에 대한 간섭해야 할 하등 이유가 없다"며 "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수가 없어 기각하며 본 사건에 대한 재판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본 재판장에 방청인자격으로 참석한 같은 체육인 O씨등 10여명은 "보디빌딩 협회장이자 체육인으로써 군산에서 치러지는 보디빌딩대회를 열지못하도록 법원에 까지 대회중지 신청을 한다는 것은 체육인으로써 도져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재판에 승소한 군산시보디빌딩협회 관계자는 "신청인들로 인해 군산대학교에서 치러질 제2회 새만금배보디빌딩대회에 참가하려던 선수들이 출전을 포기하는 등 이에 따른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본 사건 신청자인 J모씨와 K모씨 중 지난 15일 심리재판 중 J모씨는 신청인으로 그대로 남고 K모씨가 L모씨로 변경됐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에 따라 손실비에 대한 청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순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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