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젓새우 국내산 둔갑 ‘기승’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대량 불법유통 판매업자 적발…각별한 주의 요망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11/08 [09:35]

중국산 젓새우 국내산 둔갑 ‘기승’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대량 불법유통 판매업자 적발…각별한 주의 요망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11/08 [09:35]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값싼 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전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도는 7일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국산 냉동 젓새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식품유통업자 A(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 10월 5일 중국산 냉동 젓새우 총 2톤(10㎏짜리 200박스)의 포장지를 제거한 뒤 위생시설이 전혀 돼있지 않은 군산시 내항 부둣가 노상 바닥에서 해동하고 바닷물로 세척 후 아무런 표시 없이 플라스틱 박스에 36㎏씩 재포장해 새벽 시간대(02:00~04:00)를 이용, 냉동 등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트럭으로 판매하다 잠복 중이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도 조사결과 적발된 업체는 7월 초순부터 약 10톤 정도의 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해동 세척 후 재포장 원산지 등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월 초순경 군산시 해망동에서 구입한 고게미(젓새우) 540㎏을 사용해 바닷가 노상에서 소금등을 첨가 새우젓과 액젓을 20㎏짜리 용기에 26개의 완제품으로 제조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무허가 식품제조가공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도는 김장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3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향신료 취급 업소 155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식품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 고의적인 위해식품사범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으로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에 기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김장철 농산물 및 수산물을 구입할 때 가격이 현저하게 싼 제품이나 제품용기에 표시가 없는 제품 등 의심나는 경우에는 구입하지 말고 부정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 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www.safepeople.go.kr로 신고·제보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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