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거부하는 도내 사립학교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11/12 [07:22]

감사 거부하는 도내 사립학교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11/12 [07:22]

 

 

전북 도내 어느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교직원의 비위 의혹이 있는 해당 사립학교는 결국 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교육청은 끝까지 감사를 벼르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계속 버티면 딱히 방법도 없어 보인다.

전북교육청이 이 학교 행정실장의 횡령 의혹을 포착하고 감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교육청은 같은 달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학교 측의 거부로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학교가 내세운 이유는 중복감사였다.

201712월 재무감사와 특정감사를 받았던 만큼, 또 다시 감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요구한 2014~2017년 회계장부 열람도 거부당했다. 감사 거부가 계속되자 교육청은 올해 2월 해당 학교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이어서 전주지법이 이 학교 전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학교 측이 감사와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하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과태료만 부과된 셈이다. 교육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법원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도 계속하고, 그 외에 사안별로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당 학교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 3년간 교육청 감사를 세 차례나 받았고, 교육청이 원하는 회계 서류는 이미 지난 감사 때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발한 모든 내용은 이미 모두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말한다.

문제는 사학이 계속 버틸 경우 교육청이 강제로 감사에 나설 수 없다는 데 있다. 과태료 부과가 유일한 제재인 셈이다. 그마저 액수가 많지 않다 보니, 하나마나다. 학교에서 교육청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행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은 <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앞으로 감사 거부가 계속된다면 예산 지원액 삭감 등 불이익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청은사립학교지만 학교 운영비의 99%가 국민의 세금이다. 교육청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면서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횡령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앞으로 학교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비슷한 일을 또 겪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여파가 이 학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립학교에 주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가 감사를 거부해도 마땅한 해법이 없는 교육청은 고민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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