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갑문 개방 과실 농어촌公 직원들 벌금형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11/13 [09:30]

배수갑문 개방 과실 농어촌公 직원들 벌금형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11/13 [09:30]

 


전주지법 제3형사부가 배수갑문을 개방해 선박 전복 등의 피해(과실일수 혐의)를 발생시킨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48)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1일 오전 9시 5분께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을 개방, 약 2.8km 떨어진 하류지역 정박해 있던 선박 3척을 전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군산발전본부 취수탑 보호용 황색등부표 2기도 유실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보다 늦은 시점에 배수갑문을 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수갑문을 개방하기 전 어민들에게 개방사유와 주의사항 등이 누락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사고발생 장소 인근에 설치된 확성기도 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조시로부터 5시간 4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배수갑문을 개방하는 경우 급물살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또 피고인들의 행위와 부선들의 전복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과실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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