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도의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중단조치 촉구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11/14 [07:51]

두세훈 도의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중단조치 촉구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11/14 [07:51]

 

전북도의회에서 최근 4년 동안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총 20억이상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 되고 있어 전북도가 향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두세훈의원(완주2 사진)이 13일 제368회 정례회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중 향후 소멸시효 완성이 1년도 남지 않은 고액체납액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세훈의원은“전북도가 과거에는 상습체납자나 고액체납자가 무자력인 경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할 수 없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었으나 2016년 10. 12. 수원지방법원 판례에 따라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수원지법 2015구합65019판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압류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두세훈 의원은“자산공사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제기를 한다고 하면서 세정과가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지방세 고액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는데 있어 법무행정과와 긴밀히 협력 시효중단조치관련 법률조언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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