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장점마을’사태 방지 후속책 최선

법령개정 노력 주민지원책 마련…최용범부지사“송구와 위로 말씀 드린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11/17 [17:06]

道 ‘장점마을’사태 방지 후속책 최선

법령개정 노력 주민지원책 마련…최용범부지사“송구와 위로 말씀 드린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11/17 [17:06]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 전북도가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령개정 등 후속책 마련에 나섰다.


도 최용범행정부지사는 지난 1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점마을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령개정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지사는“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미진한 법령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면서 “현재 비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는 제한 물질에 대해서 법령이 아닌 지침으로 있기에  앞으로 제한 물질에 대한 것을 법령에 넣어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최 부지사는 장점마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부지사는“전북도는 비료공장으로 인해 암이 발병한 주민 외에 유사암환자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 마을 인근 환경정화 및 인근 토양 모니터링과 하천수 환경 정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강농산 부지에 활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면서 “전북도도 부지를 활용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 주민들에게 사과도 했다.


최 부지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랜 시간 동안 주민이 겪어왔을 상처와 아픔에 대해 송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지사는 “금강농산은 최초 비료생산업 등록시 연초박은 포함되지 않았고 용역결과처럼 올바로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2009년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된다”면서 “다만 2006년 12월 비료생산업에 연초박이 추가로 등록됐고 이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으로서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2017년 2월에 주민 민원제기로 도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했고 설치허가 기준이 초과돼 사업장을 폐쇄했지만 이번 사태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전북도는 익산시의 상급기관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14일)환경부와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익산 장점마을 환경부 역학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과 금강농산 사이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민 건강조사 결과,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비료공장 설립 이후 역학조사 기간으로 삼은 2017년 12월31일까지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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