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경찰이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전북지방경찰청은 "A순경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견책의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A순경은 "맘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글을 올리고 A순경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 했다. 한 시민은 "이같은 징계 처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이냐"며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것 같다.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이인행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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