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장은 무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등 총 64건의 조례 제·개정에 참여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더불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시여기며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유송열 의장은 “첫 마음은 성공을 통해 영글어 가고 성공은 첫 마음을 통해 푸르게 빛난다는 말처럼, 이 상은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행동하라는 뜻으로 여기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정을윤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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