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부지 및 용분수사업 공유재산심의 위반”

정읍시민희망연대→시의회 예산심의 건의문 제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12/13 [16:15]

“특정부지 및 용분수사업 공유재산심의 위반”

정읍시민희망연대→시의회 예산심의 건의문 제출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12/13 [16:15]


정읍시민희망연대가 13일 전체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문화복합센터 및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승천 용분수 설치사업에 대해 건의문을 정읍시의회에 전달했다.
 
정읍시민희망연대는 건의문에서 “예결위원회는 지난 6일과 7일 본예산 삭감 조정분, 예산심의 과정을 방청하면서 의원들의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 집행부가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며 “특히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건축비 53억원(문화원 신축 25억원, 생활문화센터 21억원, 작은도서관 1억4,000만원, 주거지주차장 5억7,000만원)에 대해 예정부지(연지동52-5외 4필지.597평)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결위원 대다수가 토지가격이 너무 비싼 토지만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고집하는 질문에 집행부는 합당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며 “특정부지는 평당 600만원이고 도로 후면까지 통째로 동일한 비싼 가격이 계상돼 막대한 토지매입비가 소요되는 점과 주차공간부족, 교통혼잡요인 등 부적합하므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해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의원들이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다뤘던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118억원, 예산을 본예산 53억원, 3회 추경에 65억원으로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며 “집행부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국비(균특)사업 포함 사업으로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나누어 요구하는 행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며 “순수국비사업비가 아닌 국비(균특)사업은 정읍시의 몫인바 언제든지 합당한 성장전략사업을 발굴해 신청하면 확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승천 용분수 설치사업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7월 29일 예결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본예산에 32억원, 3회추경 예산 18억원으로 나뉘어서 편성된 것은 잘못된 일이다”며 “지난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다시 동일한 사업명으로 합당한 변경사업 내용도 없이 분산해서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자체가 의회를 경시한 것이며 동일 사업에 대한 예산 재요구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50억원이나 투입되는 분수 시설물 설치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의결 절차도 생략한 채 예산심의를 통과 된 것은 재고돼야 한다” 며 “공유재산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이하 공유재산법)에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이 명시돼 있고 이에 대한 용어 정의는 공유재산업무편람(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부동산과 그 종물은 토지.건물(부동산)과 그 종물. 부동산의 부속물, 부합물은 물품이 아닌 재산”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읍=황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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