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공익수당 2월부터 신청 접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1/09 [09:31]

전북 농민공익수당 2월부터 신청 접수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1/09 [09:31]

 

전북도는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7년 12월31일부터 전북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다.

수당은 연 60만원으로 한 번에 지급된다.

현금이나 지역 화폐 등 각 시·군의 여건에 맞게 지급될 계획이다.

도는 4월 접수를 마감한 뒤 5월부터 9월까지 확인 작업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농가에 공익수당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전북이 처음이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14개 시·군과 협약을 통해 지급액, 재원분담률을 결정하고 예산편성과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은 민선 7기 전북도 핵심 공약 사업”이라며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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