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도의원 “도청 및 산하기관 청소 노동자 65세 정년 보장해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1/13 [16:31]

최영심 도의원 “도청 및 산하기관 청소 노동자 65세 정년 보장해야”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1/13 [16:31]

 

전북도청 및 산하기관 미화·시설관리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소속 노동조합 개별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의원(정의당비례)에 따르면 2017년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경비 종사자의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해당 노동자들의 정년을 현 공무직과 똑같이 60세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년 65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정부 권고사항을 무시한 전북도의 처사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전북도청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청소·시설관리 등 고령 친화직종 노동자들의 정년도 문제다”고 언급하며 “현재 기관별로 60세나 65세로 제각각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도청 산하기관 노동자들도 65세 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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