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일 아파트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회계 감사제도와 각종 용역, 공사업체 선정 경쟁 입찰 방법,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방식 개선 등을 국토해양부가 법령개정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 등은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자체 선관위는 시·군·구 선관위에 투·개표 관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또 관리주체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비 집행감사는 자체감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 10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국토부가 고시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을 할 경우 경쟁입찰 공사 및 용역규모, 입찰방법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을 고시예정해야 한다.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제도개선이 대폭 이뤄져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입주자 권익이 보호되고 그간에 나타난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로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선흥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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