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재난복구비 외 재해대책 경영비 포함 특별융자 지원
앞으로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작물 재배 농가도 재해대책 경영자금 특별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9일 개최된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최근의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한데 따른 조치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4월 16일까지 실시한 시·군 일조량 부족 피해조사 결과, 전체 시설재배면적 약 5만1,000여ha 중 28%인 1만4,000여ha가 피해를 입었다.
지난 겨울철('09년 12월~'10년 3월까지) 일조량이 지난 30년 평균 보다 20%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설작물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2월말∼3월초에는 일조량이 40%나 부족해 시설작물에 착과(着果)불량, 병해충 발생, 고사 등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일조량 부족으로 전국 3만여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피해농가가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 경영자금 융자액 1,305억원도 1~2년 상환을 연기하고, 해당 이자(약 58억원)를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단위면적당 조수입 규모가 큰 시설농업의 특성상 재해 복구비만으로는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재해대책 경영비를 별도로 융자 지원한다.
재해대책 경영비는 농축산 경영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하고, 대출조건은 연리 3%, 1년 상환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농가당 재해대책 경영비 융자지원 규모는 피해면적 1ha 이내에서 품목별 경영비의 70%까지다.
한편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가 피해면적은 경북이 4,669ha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 충남, 전남, 대구, 전북(496ha),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순이었다./황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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