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20대 고발 조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4/03 [16:59]

道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20대 고발 조치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4/03 [16:59]

 

전북도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임실군 운암면 거주 A씨(26)를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30분께 본인 차량 인수를 목적으로 정읍시 신태인읍 소재의 한 폐기물처리장을 방문했다.

이날 이동에는 아버지가 동행했고 이외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3월29일 서울 용산구 거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매뉴얼에 따라 14일 간(4월12일까지)의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고 3월30일 전북도로 이관됐다.

도 관계자는 “A씨의 경우 하루에 2번씩 임실군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확인하는데 해당일 상태 입력이 안 돼 조사한 결과 격리 이탈이 확인됐다”면서 “A씨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해외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추가 운영한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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