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쟁 없는 법안으로 발의 할 것”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6/02 [09:24]

김윤덕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쟁 없는 법안으로 발의 할 것”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6/02 [09:24]

 

김윤덕국회의원(전주갑)이 1일 특례시와 관련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럴 경우 많은 도시들이 특례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전주시는 2018년 12월부터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시민과 전북도민 등 75만명 이상이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전주시는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반겼다.
하지만 김윤덕 의원은 이러한 법안만으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김윤덕 의원은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도시로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서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며 “이 경우 전주시와 청주시, 원주시 등 3곳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김윤덕 국회의원의 21대 국회 1호 공약이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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