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농지는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논업진흥지역 내 논과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중 경지 정리된 농지로 ‘09년도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의 직접지불금중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된 농지에 한한다.
시 타작물 재배 계획면적은 607ha로 사업참여 희망농가는 오는 30일까지 해당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 면적을 토대로 내달 5월12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며,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행점검을 통하여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농업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우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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