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 상습 성폭행 목사,항소심서 징역 18년 구형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7/12 [16:38]

여성 신도 상습 성폭행 목사,항소심서 징역 18년 구형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7/12 [16:38]

 

검찰이 수년에 걸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10일 오전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목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최후 변론에 나선 A목사는 "20년 전부터 목사와 신도사이로 만나면서 정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남녀 관계로 발전했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신도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됐고 갑자기 변심했다”면서 “모두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 벌어진 일이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폭행·협박은 없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모두 격의 없이 대하고 위로 격려했던 사람이었다. 억울함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들은 "모두 거짓말이다. 뻔뻔하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A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전북의 모 교회 담임목사로 지내면서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팔을 다친 피해자를 별장으로 불러들여 성폭력을 저지르고 신도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목사는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에는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한 신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 A목사를 구속했다.

 

A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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