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택 건축물 등 정기분 재산세 부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07/15 [17:01]

도, 주택 건축물 등 정기분 재산세 부과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07/15 [17:01]

 

전북도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과세물건 84만건에 대한 1,615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550억원보다 65억원(4.2%)증가한 액수로 단독 개별주택가격 상승(3.4%),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2.9%)등이 작용한 것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각자 소유하는 지분에 대해 과세가 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고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을 이용한 간편 납부 방법도 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