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8월 말까지 약 20일간 실시하며 산업단지 또는 하천 주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폐수처리시설 적정운영 여부 및 폐수 무단방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환경청은 집중호우 전·후 환경시설 사전 정비를 사업장에 미리 당부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엄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환경청 감시팀 관계자는 우천시 또는 야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폐수 무단방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에는 지역 주민들의 신고 등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불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함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이인행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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