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도의원, “지역자원시설세, 댐에도 적용 돼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0/10/23 [17:10]

강용구 도의원, “지역자원시설세, 댐에도 적용 돼야”

새만금일보 | 입력 : 2020/10/23 [17:10]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2 사진)이 23일 제3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올 8월의 수해피해 번복을 막기위해 ‘재난 대비 및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자원에는 발전용수,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댐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댐을 운영하는 기관과의 협력관계가 비상 상황 시에도 협조 관계에 벗어나지 못해 지자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

강용구 의원은“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한 재정적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댐과 같은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촉구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관리기관에 지역 자원을 이용 중이라는 사실과 인근 주민들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며 이번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전북에서 발생한 인재가 국가 내에서 번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검토 및 개정과 비상상황 시 관리기관이 무조건 협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매뉴얼을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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