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운용기준 안내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1/21 [17:26]

전북선관위,‘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운용기준 안내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1/21 [17:26]

 

전북선관위는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하 ‘법’)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용기준 안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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