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이 겨울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23일 무주 덕유산 구천계곡과 정읍 내장산 송죽마을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개최했다.
불법엽구는 올무, 덫, 창애 등이 있으며 불법엽구를 제작·판매· 소지 또는 설치하거나,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 밀렵·밀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차승헌 자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 주요서식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밀렵행위 특별단속, 불법엽구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인행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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