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덕유산·내장산 일대 불법엽구 수거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21/02/23 [16:28]

전북지방환경청, 덕유산·내장산 일대 불법엽구 수거

새만금일보 | 입력 : 2021/02/23 [16:28]

 

전북지방환경청이 겨울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23일 무주 덕유산 구천계곡과 정읍 내장산 송죽마을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전북지방환경청, 덕유산 및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지역 내 밀렵·밀거래 단속도 병행했다.

 

불법엽구는 올무, 덫, 창애 등이 있으며 불법엽구를 제작·판매·  소지 또는 설치하거나,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 밀렵·밀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청은 야생동물의 밀렵 등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밀렵행위 목격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경찰서,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차승헌 자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 주요서식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밀렵행위 특별단속, 불법엽구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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