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청정에너지 도입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07/04 [09:08]

학교시설 청정에너지 도입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07/04 [09:08]

 
도교육청이 저탄소 녹생 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설치시공을 선도적으로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기관이나 대상 학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보급 사업을 통한 지원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도입에 적극 나서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지난달 4일 작년도 집행사업에 대한 시·도교육청 현장방문평가에서 전주오송초외 71개교(초등학교41교, 중학교18교, 고등학교13교) 및 3개의 기관이 시공실적 확인으로 '신·재생에너지 설계 및 시공분야' 우수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신축·증축은 물론 개축·대수선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000㎡이하의 소규모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학교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을 적극 도입·설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및 학생교육에 활용하도록 학교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을 도입 설치한 분야는 ▲지열이용 학교시설 냉·난방설비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시스템 ▲태양열 이용 온수급탕·난방설비시스템 ▲학교구내 태양광 보안등 및 정원등 설비"라고 말했다.

한편 최규호 교육감은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노력과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을 학교시설에 적극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그 결과 도교육청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교육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최두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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