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의, 새 노사관계 제도 대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0/06/16 [21:42]

전주상의, 새 노사관계 제도 대비

새만금일보 | 입력 : 2010/06/16 [21:42]

 

 

 

 

전주상공회의소는 15일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정민환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 제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소개와 단체교섭 체결방향 및 노무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전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1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내 기업체들이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밝혔다.

 

/황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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