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인감 보호 (해제) 특별 신청기간을 설정하고 기간내에 신청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 7월12일~10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기간 내 인감 보호 (해제) 신청을 필하여 인감 부정 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시켜 소중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인감 보호신청 이란 자신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의 인감 증명 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자신 외 제3자 (처. 자녀)를 지정 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 신분증 지참 하고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 신고하면 되고 신고할 때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 금지 유사시 에는 대리발급을 지정인(처. 자녀)에게 위임 함 으로 하면 된다. 이제도는 인감 본인의 유사시 대리 발급을 지정 신청한 대리인 에게 위임 하는 방법으로 갑작스런 변고를 당한 경우에도 인감 증명을 발급 받아 행사 할 수 있으며 또한 신분증 등의 분실로 인한 부정 발급 신청 시 에도 지정 신청자 이외의 발급이 거절되어 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라 말 할 수 있다.
/최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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