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원연합회, "학원교습시간 제한 안돼"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07/16 [09:48]

전북학원연합회, "학원교습시간 제한 안돼"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07/16 [09:48]

 


도교육청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전북학원연합회가 반발에 나섰다.

학원연합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은 학생들의 자율선택권을 침해하는 요소"라며 특히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이 밤늦게 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방에서의 교습시간 제한은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는 학파라치 제도는 합법적인 수강료 신고제도가 운용돼야 하며 운용 방안의 확보 없는 학파라치 제도의 실시는 사교육 시장의 음성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등학교 1~2학년들의 방과후 보충수업이 밤 10시까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학원 운영을 밤 10시로 제한하면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결국 과외로 몰리는 등 사교육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반대했다.

더불어 학원연합회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부터 수혜학생 3,000명을 선발해 연간 72억원 상당의 무료 수강을 실시하고 내년은 4,500명과 2011년은 6,000명으로 더 늘려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자유수강권의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원연합회는 "도 및 시군 지자체의 교육재정지원 예산집행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학원연합회의 공동 협약형태로 바우처제도를 추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수업 수익자 평균 부담금 금액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수강이 가능하도록 T.F팀을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원연합회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도교육청, 학부모 단체, 언론사, 학원연합회가 공동 참여하는 공청회를 제안했다./최두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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